태양광 발전한 전기 옆집에 팔아 3만9050원 전기료가 9050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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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던 홍순주(56)씨는 2013년 경기도 수도권 인근에 땅을 구해 집을 지었다. 그런데 집이 큰 데다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전기료가 한 달에 8만~10만원이 나와 부담스러웠다.

수원 솔대마을, 홍천 에너지타운
이웃 간 ‘프로슈머 전력거래’ 실시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650만원을 들여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지붕에 설치했다. 이후 한 달 전기료는 3만5000원으로 내려갔다. 전기료는 이달부터 3만원 이하로도 절감이 가능하다. 홍씨가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 중 남는 전기를 이웃에 팔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같이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과 거래하는 설비를 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로슈머(prosumer) 전력 거래’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경기도 수원 솔대마을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우선 적용됐다. 프로슈머 전력 거래는 전력 소비자(consumer)가 생산자(producer)도 될 수 있는 시장을 뜻한다.

정부가 수원 솔대마을 프로슈머 주민을 대상으로 추정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르면 한 달에 3만9050원의 전기요금을 냈던 주민은 이웃에 전기 3만원어치를 팔아 최종 요금이 9050원으로 나왔다. 이웃 주민은 기본 전기요금 6만9360원에 프로슈머로부터 산 전기료 3만원을 합쳐 최종 요금이 9만9360원으로 나왔다.

두 번째 주민이 똑같은 전기 사용량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최종 요금은 11만4580원이 나온다. 전기를 생산한 주민과 구입한 주민 모두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은 누진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프로슈머 전력 거래 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프로슈머 거래 잠재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향후 제주도 등 거래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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