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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평택 7세 아이, 계모가 수년간 학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 손에 버려진 신모(7)군이 수년 전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군의 누나(10)는 지난해 계모의 학대를 피해 친할머니 집으로 피신했고 이들 남매는 집 인근 아동보호센터에서 수개월간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보호센터서 9개월 지내기도

평택경찰서는 신군의 누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자신을 베란다에 가두고 때리는 계모 김모(38)씨를 피해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 등으로 일주일에 3~4차례 때렸다. 베란다에 감금하기도 했다. 포승읍 지역 아동센터의 한 직원이 2013년 말 신군 남매가 얇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긴급아동추천서를 통해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호했다. 아이들은 12월 이후 나오지 않았다.

아들을 때리고 길거리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김씨와 아버지 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9일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계모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신씨는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실종된 신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될 경우 ‘유기치사’ 혐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김씨가 ‘아이가 너무 미워 버리려 데리고 나갔다’는 진술을 해 고의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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