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보복 운전했어요"보복운전 3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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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달 29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 제2자유로 법곳나들목 인근. 서울역에서 파주시 운정2동 방향으로 향하던 광역급행버스 앞에서 한 승용차가 난폭, 곡예 운전을 벌였다. 이 승용차는 7km 구간을 버스 앞에서 달리며 2차례 급제동을 걸고, 2개 차로를 왔다갔다하며 진로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버스 기사와 승객 30명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승용차 운전자 강모(42)씨는 버스가 운정신도시로 접어들어 신호대기 중 차량을 멈추고 버스로 간 뒤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버스 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강씨는 “버스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끼어들어 홧김에 나도 모르게 주행 방해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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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달 24일 오후 8시30분쯤 여성 운전자 최모(40)씨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 한 차량이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1㎞ 구간을 바짝 뒤쫓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운전자 강모(55)씨는 이어 앞지르기를 하며 급정거해 6분가량 최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욕을 했다. 강씨는 “최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 데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9일 보복·난폭운전을 한 강씨 등 3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파주서는 31일까지 예정으로 지난달 15일부터 보복·난폭운전 집중수사를 하고 있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달진 파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보복·난폭운전을 처벌하려면 블랙박스 동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보복·난폭운전 피해를 당하면 112와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에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파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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