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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해임안 부결···경영권 분쟁 코너에 몰린 신동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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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정헌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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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경영권분쟁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61)회장이 신동주(62)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신동빈, 2연승으로 입지 탄탄해져

롯데그룹은 6일 오전 일본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등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임시 주주총회를 마친 뒤 “지난달 16일 광윤사(대표 신동주)의 소집 요청으로 열린 오늘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총 4가지 안건이 모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4가지 안건은 ▶신동주 등 이사 2명 선임 ▶신동빈, 쓰쿠다 다카유키, 가와이 가쓰미, 고바야시 마사모토, 아라카와 나오유키, 고쵸 에이이치, 사사키 토모코 이사의 해임 ▶감사 1명(모토무라 다케시) 선임 ▶이마무라 오사무 감사의 해임 등이다.

주총은 오전 9시부터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주총 승리로 지난해 8월 롯데홀딩스 주총에 이어 ‘2연승’을 거두게 됐다. 한·일 롯데그룹에 대한 경영권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장에서 벌어진 형제간 표 대결에서 이겼고, 최근 한국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의 60%로부터 상장 지지 내용의 확인서를 얻어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7개월 째 지어지는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적잖이 불리한 입장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1월8일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된 신 회장은 같은해 7월 말부터 자신의 지위 복구를 위해 한·일 롯데를 상대로 반격을 가하는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을 위해 지난달 19일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에 “홀딩스 상장을 전제로 지주회원 1인당 25만엔(약 25억원) 상당의 지분을 배분하고 개인이 팔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종업원지주회 등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해 경영권 분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주총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롯데홀딩스 지분 구성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13.9% ▶임원 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등 13.6% 등이다.

이 중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우호지분은 지난해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지분 위임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광윤사의 28% 정도다. 여기에 약 1%인 신 전 부회장의 개인 지분을 더해도 최대 30% 수준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지금까지 종업원지주회(27.8%), 임원지주회(6%), 관계사(13.9%) 등을 포함해 과반의 지지를 얻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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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주총이 끝난 뒤 입장 자료를 내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자신을 해임한 데 대한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촉발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더는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롯데는 앞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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