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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합쳐도 보조금 환수 못해…여당 “돈 노린 위장 분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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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처음부터 연대를 염두에 두고, 선거보조금을 노린 ‘위장 분열’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 20명 교섭단체 되면
보조금 72억원으로 크게 늘어
통진당처럼 ‘먹튀’ 논란 가능성

 3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전격 제안한 ‘야권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었다. 정당은 창당한 후에 매 분기마다 생활비 격인 경상보조금과 선거를 치를 선거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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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창당한 국민의당은 12일 뒤 경상보조금 6억1790만원을 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합당한다고 해서 이 돈을 환수할 수는 없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간의 선거를 위한 야합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야합을 위해 합종연횡을 할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선거보조금은 ▶현 3당 구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통합(합당)했을 경우 ▶합당은 않고 연대(후보단일화)만 할 경우 각각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새누리당(157석), 더불어민주당(108석), 국민의당(18석)이 받게 될 보조금을 계산해봤다. 현 3당 구조라면 새누리당은 187억6000만원, 더민주는 165억7000만원, 국민의당은 25억원을 받는다.

4·13 총선의 선거보조금은 약 400억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새누리·더민주)가 총액의 50%(200억원)를 똑같이 100억원씩 나눈다. 400억원의 나머지 절반은 소수정당(5석 이상 20석 미만)에 총액의 5%(20억원)씩 지급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각 정당의 의석수 등에 따라 나눠 갖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당절차를 밟는다면 새누리당은 198억7000만원을 받아 현재의 3당 구조보다 11억원을 더 받게 된다. ‘더민주+국민의당’도 179억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금액 면에선 손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탈당한 전정희 의원, 탈당은 안 했지만 공천탈락한 송호창 의원을 영입해 의원 20명 이상을 채운다면 3당의 보조금 수령은 새누리당은 165억1000만원, 더민주는 140억1000만원, 국민의당은 72억8000만원이 된다.

이런 구도를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일(오는 25일)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새누리당은 약 23억원(187억6000만-165억1000만원)을 손해 본다.

반면 야권 전체는 213억원을 받아 총 보조금 액수가 커지게 된다. 선거보조금 수령 후 합당하더라도 결과(213억원)는 같다. 경상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선거보조금도 환수할 길이 없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보조금 27억원을 받고 중도 사퇴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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