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항공기 해외 급유는 인정… 안보리 결의 예외조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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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 요청으로 일부 수정됐다고 NHK가 2일 전했다.

NHK가 자체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따르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해외에서의 급유는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당초 1일(현지시간)보다 하루 연기된 3일 진행되는 것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예외 규정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러시아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조직 목록에서도 당초 들어가 있던 북한과 러시아간 광물 자원 거래 담당 인물은 배제됐다고 NHK는 덧붙였다. 당초 결의안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는 모두 17명으로, 이만건 군수공업부장ㆍ유철우 우주개발국장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핵심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인사는 16명으로 줄게 됐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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