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여성 모델 허벅지 흉터는 노동력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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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여성 모델의 허벅지에 사고로 흉터가 났다면 이는 영구적 노동력 상실에 해당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부는 김모(23·여)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유조차 전복 사고로 난 불이 차에 옮겨 붙으면서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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