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명 개인정보 돈받고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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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4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보관 중인 5백60여만명의 개인신상 정보를 보험대리점 등에 팔아 넘긴 혐의(정보통신이용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회사 대표 유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01년 1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인터넷 네트워크망에 침입, 서울.경기.인천.영남지역 5백60여만명의 신상정보를 몰래 빼낸 뒤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자동차보험 대리점 운영자 金모(38)씨에게 8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회사대표 유씨는 2000년 상반기 "선거인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입해 달라"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의뢰에 따라 인터넷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서비스에서 1천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주소 등을 복사한 뒤 선거인명부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조합해 5백60만명분의 신상정보를 만들어 입후보자 20여명에게 1백만~3백만원씩 받고 팔아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가 만든 선거인명부에는 유권자의 자세한 인적사항과 일부 입후보자의 전과기록까지 기재돼 있었으며, 입후보자들은 이 정보자료를 사들여 전화 선거운동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처벌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만든 개인 신상정보가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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