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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친 지지율…개성공단·대북확성기 ‘초강수’ 땐 상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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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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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선 ‘설마’가 현실이 되곤 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초강수를 뽑아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이었다. 중국이 반대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상이란 강수를 동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연속 강경책이었다.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 대통령은 초강수의 결단을 이어왔다. 원칙과 명분을 앞세운 특유의 위기 돌파 방식이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박 대통령은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경우 정면돌파로 현안을 풀어왔다”며 “해결 방안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강수를 택했다”고 말했다.

 위기에 이은 초강수 해법 등은 3년 동안 되풀이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위기도 개성공단 문제였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대남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급기야 개성공단 일시 중단을 선언한 뒤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는 ‘벼랑 끝 전술’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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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대화 제의도 통하지 않자 그해 4월 26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령’을 내린다. 북한도 예상치 못한 개성공단 잠정 중단사태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벼랑 끝 협박에 뭔가를 내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강수였다. 지난해 8월 4일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생기자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초강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요청권을 갖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묵과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6월 25일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협상을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일 외교에서도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과거사 반성 없이 관계 개선은 없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끄떡하지 않았다. 결국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24년 만의 타결이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책에서도 2014년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국가기관에 대해 유례가 없는 초강경 문책이었다.

 3년간 요동쳤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박 대통령이 초강수를 둘 때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고비마다 결단력을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에 지지하는 것 같다”며 “아쉬운 점은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 주도적이라기보다 어떤 현상에 대한 리액션(반응)이 많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용호·현일훈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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