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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피해금액 최소 8152억원…특별법도 추진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제2차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집계 금액이 최소 815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투자자산 피해는 시가 기준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며 재고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에 따르면 이 액수는 이날까지 접수된 120개 기업에 대한 피해 집계이며, 앞으로 발생할 원청업체 항의로 인한 배상 비용 및 영업손실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영업권이나 영업손실은 투자금보다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이날 입주기업 현황을 공개하면서 124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개성에만 공장이 있으며, 개성공단에서의 생산비중이 70%를 넘는 곳은 23개 업체라고 밝히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개성에서 10여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들이 이번 일을 겪으며 잃어버린 신뢰도 등 영업손실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에 고정자산뿐 아니라 제품과 자재 등 유동자산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정부가 보상 근거로 삼는 남북경협보험은 고정자산만 대상으로 하는데다 금액도 2630억원 수준으로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는 교역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주기업 중 가입사는 한 곳도 없다.

이날 총회에서 박창수 창신금속 대표는 “수출입은행이 수차례 기업들에게 교역보험 가입을 독려했다고는 하지만 2009년 단 한 번 설명회를 했을 뿐”이라며 “기업들이 불편해서 안 들었다는 주장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자산 보장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24일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기업협회 정 회장은 특별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야당 3당도 이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상총회에 참석한 이수현 고문변호사는 “손해배상을 하려면 정부 조치의 명백한 하자나 위법성,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조건이 맞지 않아 손실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을 하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지금까지는 정부에 호소하고 대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을 기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요구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다음달 2일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수진 기자, 강지민 인턴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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