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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 기업 이르면 25일 보험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경협 보험금 신청을 받아 이르면 25일에 가지급금부터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미가입 44곳 별도 지원하기로

경협 보험금은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 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며 “2015년 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경협 보험금 운용 기관)을 통해 개별 기업의 보험금 신청을 받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7일 기업별로 본지급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원할 경우 정확한 보험금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2014년 결산을 우선 적용해 가지급금을 준다. 본지급에 앞서 25일부터 주는 가지급금은 자금 사정이 급한 기업을 위한 조치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4월 8일 북한의 가동 중단 선언) 이후 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6월 11일부터)를 거쳐 실제 지급(8월 7일부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곳 중 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는 79곳이며, 나머지 44개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20곳)거나 2013년 받았던 보험금을 다 갚지 못한 이유(14곳) 등으로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가입 업체 44곳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유예 등 별도의 금융지원책과 생산 대체 부지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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