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배출가스 조작 본격 수사 돌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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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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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사진=중앙일보)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안 맞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폭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인증 업무 기록,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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