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보험금 노리고 여동생·아버지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차례로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동생(22)을 찾아가 독극물로 살해한 뒤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다. 보험금은 수탁자가 어머니로 돼 있어 받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 도박으로 2억7000만원을 탕진한 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신씨가 청산염을 갈아 넣은 캡슐을 아버지(55)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신씨가 부인과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데다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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