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비방·모욕한 네티즌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조정 17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변씨가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송씨는 변씨에게 3월말까지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송씨에게 "앞으로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에 변씨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협박하는 글을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어길 경우 회 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확정했다.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이름을 일부 바꿔 만든 패러디 트위터를 통해 변씨에 대한 비방 글 등을 올렸다. 소개란에는 변씨가 활동하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라고 썼다. 또 '고등학교 시절 일진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는 등 비방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변씨는 2014년 12월 송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변씨가 명예훼손 및 협박·모욕 등의 혐의로 송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송씨는 지난해 7월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