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앞두고…위생불량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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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전국 초콜릿ㆍ캔디 제조업체 126곳을 점검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 생산일지나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곳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기준 위반(2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목적 보관(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 유명 레스토랑인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남 고성군의 신화당 제과는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 캔디를 생산해 마치 홍삼 농축액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다. 경기 파주시 건일식품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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