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성형’ 조건으로 홍보모델 7년은 너무 길다" 주장에 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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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을 공짜로 받는 대신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에 쓴다면 사진은 얼마동안 사용하는 게 적당할까. 또 어디까지 홍보할 수 있을까.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을 성형외과 홍보에 쓸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공짜 수술을 받은 고객이 “초상권 사용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무료 수술의 조건으로 병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포 앤 애프터’ 사례로 A씨의 사진을 쓰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받지 않은 수술 홍보에도 A씨 사진을 사용했고 A씨의 실명까지 적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하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성형외과 측이 내 사진과 이름을 홍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는 고객 A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 기간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A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서 안면윤곽과 코 성형이 아닌 다른 부위 수술 소개 화면에 A씨의 사진이 쓰였지만, 화면 구성상 그 수술을 모두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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