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택배 슬쩍… 1억원어치 훔친 남성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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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상주하지 않거나 보안이 허술한 연립주택을 돌아다니며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쳐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지금까지 훔친 택배는 1억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빌라 현관에서 22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서울 강남과 송파구 일대에서 560차례에 걸쳐 1억여원어치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보안이 취약한 주택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미리 뒀다가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 택배기사가 현관에 놓고 간 물품을 쓸어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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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지금까지 훔친 택배. [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김씨는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운송장을 보고 가격대가 있고 팔기 쉬운 것들을 골라 담았다. 처음에는 가방에 담아올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훔쳤지만 범행이 계속되면서 벽걸이TV나 전기밥솥 같이 큰 물건에도 손대기 시작했다. 훔친 물건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훔친 음식은 본인이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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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지금까지 훔친 택배. [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김씨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조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나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상품배송 과정에서 수취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명절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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