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7년 거세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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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씨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김씨는 출소 예정일 두 달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공개·공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잔여형량(11년)을 더해 62세쯤에 출소하게 된다.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씨는 지난해 8월 이명(귀울림) 치료를 한다며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탈주했다. 도주과정에서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상가건물에선 여성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법률 심판 발단이 된 임모(38)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 치료 5년을 명령했다. 임씨는 2013년 5살짜리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이 재판 중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법소원 대상이 된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사진을 위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때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시키는 치료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다.”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강간과 유사강간 등,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이 있다.”
약물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하는 경우, 보호감호나 치료감호를 마친 사람들이 추가 범행이 우려될 경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의사 진단에 따라 처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약물치료와 함께 재소자를 가석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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