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손실’회계 장부 열람 신동주 측서 신청 취하… 롯데 “의혹 없다 인정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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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중에 냈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지 약 4개월만이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소송 이유로 제시했던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대규모 손실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중국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고 부친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지난 심리 기간 동안 1만6000장의 롯데쇼핑 회계 장부 등 요청한 자료 전부를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며 “목적을 달성한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취하 사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주고 주주·투자자·소비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악의적 소송이지만,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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