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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강제출국자 도주…외국인 1명 석달째 못 잡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출국 예정이던 외국인 2명이 호송 과정 중에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 중 한 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한 명은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다.

출국장서 호송 중…1명은 검거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께 본국으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들을 태운 충북 청주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의 버스가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머무는 사이 베트남인 A와 우즈베키스탄인 B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래 버스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을 인천 외국인보호소 소속 버스로 갈아 태우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 활주로 인근에 있는 강제출국 대기실까지 외국인들을 버스로 데려가야 하는데 버스 한 대로 모두 옮겨 태우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청주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외국인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수갑까지 풀어 줬다. 이 틈을 타 A 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당시 보호소 직원들이 이들을 뒤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를 지난달 14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A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B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 당국은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베트남인 부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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