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도시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수월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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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은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된 만큼, 시설투자 확충과 기업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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