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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오늘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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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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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7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한다.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구에 징역 1년 구형
살인 혐의 패터슨에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의 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목숨을 끊기 전 가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고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정치인 8명의 이름을 적은 쪽지가 나오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전 총리는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취임 70일만인 지난 4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해 1년을 구형했다.

금품공여자가 사망한 상태라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기반해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날 선고 결과눈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에서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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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 [중앙포토]

패터슨은 1997년 4월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9개월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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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7)를 살인 혐의로 단독 기소했으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던 패터슨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장기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국내 송환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패터슨은 법정에서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리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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