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폭행 패륜아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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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희룡]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과정과 수법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78)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김씨 어머니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인 고령의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사회규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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