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후속 조치는 위법, 전임자 파견 철회 안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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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 사진 강정현 기자.

전교조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의회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며, 아울러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 이후 이어진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헌법상 노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인데다 교육감의 권한 침해이므로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본부·지부에 파견된 교사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또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며 진행 중이거나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헌법상 노조’로서 헌법상 부여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달까지 휴직 처리돼 있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파견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편, 이들의 파견 기간이 종료를 앞둔 다음달 중 새 전임자를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 신청할 예정이다.각 시·도교육청에는 전교조와 맺은 단체교섭을 유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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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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