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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학부모가 우선 부담…누리과정 예산 반영되면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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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경기도 지역의 유치원 3076곳은 20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 25일로 예정된 유치원 교사·조리사의 인건비도 시·도교육청 예산으론 지급이 안 된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다투는 사이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것이다. 눈앞에 닥친 유치원 보육대란과 관련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어떤 불편이 예상되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원비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학생 한 명당 원비는 공립의 경우 최대 11만원(교육비 6만원+방과후수업료 5만원), 사립은 최대 29만원(교육비 22만원+방과후수업료 7만원)이다.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 서울·경기뿐인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본예산에 유치원 비용이 한 푼도 없는 곳은 서울·광주·경기·전남 등 네 곳이다. 광주·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에 예비비를 활용해 유치원 비용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예비비 지출 역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반대해 온 시·도의회의 승인 사항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준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했는데.

 “유치원은 시·도교육감 소속이어서 준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남 지사가 긴급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누리과정 2개월치 910억원도 어린이집 예산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언제부터인가.

 “교육청 본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등 7곳이다. 이 중 세종·전남은 어린이집 비용을 추경 편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카드로 선결제하면 다음 달 20일께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카드사에 보육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아직 한 달의 여유가 있다. 이 기간에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학부모도 최대 29만원(운영지원비 22만원+방과후수업료 7만원)을 더 내야 한다.”

 - 추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까지 추가로 냈던 금액은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남윤서·백민경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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