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과세대상…분양가+웃돈 6억 넘으면 세금 껑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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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런 취득세 과세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더구나 분양가보다 싸게 구입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작년 11월9일 이후 거래분부터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해 11월 9일 이후 구입한 분양권부터 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실제 매입가격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분양가로 취득세를 정했다.

 행자부 측은 “웃돈의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인천 등 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요청을 검토한 결과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9일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담은 지침이 자치단체에 통보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시기도 혼선을 겪었다. 처음에는 이날 이전에 구입한 분양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소급적용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서둘러 시행시기를 바꿨다.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사람은 그 이전보다 웃돈에 취득세율(1~3%)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총 취득가액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확 불어난다. 취득세율은 구입금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9억원 초과 3%다.

분양가 5억5000만원짜리 분양권을 웃돈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하면 취득세가 종전 5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나는 게 그친다. 그러나 웃돈이 5500만원이면 총 금액이 6억500만원으로 늘어나 세금이 1210만원으로 뛴다.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의 분양권이 해당된다.

 그러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양권에 대해선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비싼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렸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시행했다”며 “웃돈에만 과세를 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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