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팔고 산 최태원 내연녀와 SK계열사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기사 이미지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 편지를 보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며 외도 사실을 공개했다.[사진 중앙포토]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와 김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버가야인터내셔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 신고 안한 혐의
금감원, 당사자들 불러 조사

금감원은 최근 김씨와 SK그룹 해외법인 담당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최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며 공개한 외도 상대방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2008년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 반포SK아펠바움2차(전용면적 243㎡)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은행에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기사 이미지

최태원 SK 회장의 공개 외도 대상자 김씨가 구입한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 반포SK아펠바움2차.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김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24억원에 되산 버가야인터내셔널도 외국환거래를 신고한 기록이 없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김씨나 버가야인터내셔널 같은 비거주자(재외동포·해외법인)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한국은행에 취득 서류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재산의 무단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땐 5000만원 한도에서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양형(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추가된다.

▶관련 기사 [단독] 노소영 "아이들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씨와 SK로부터 소명 자료를 더 받아 본 뒤 과태료 부과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