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강영원 무죄 판결 이해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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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실 정유사를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이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11일 말했다. 중앙지검장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을 직접 발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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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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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사진 중앙포토]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인수하면서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캐나다 달러를 지급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해외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며 에너지공기업 고위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였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지난 8일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의 하베스트 인수로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나면서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강 전 사장을) 기소했는데,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전 사장은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 동기로 적자상태의 정유공장을 무리하게 인수했고 ▶자체평가와 검증 절차도 없이 3일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했으며 ▶손해발생을 충분히 알고서도 적자 상태의 정유공장을 졸속 인수해 천문학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기존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법원이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이번 판결처럼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질식시키게 된다"며 "단호히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가 이뤄진 배경이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임관혁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지난 주 금요일에 법원 판결문을 받았고, 논의를 거쳐 (제가) 브리핑을 하면 좋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하면서 이번 발표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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