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하고 갈아타기 더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올해부터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최대 63.8% 줄어든다. 이제까지 없던 1·2년짜리 결합상품도 출시돼 소비자들이 타사 결합상품으로 '갈아타기'도 더 쉬워진다.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22.1% 인하, 1·2년 약정상품도 출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이란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을 같은 사업자 상품으로 결합 가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합상품 중도 해지 위약금 22.1% 인하

정부는 과도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소비자들의 불만인 점을 감안해 위약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기존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3년 약정시 1,2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이 어느 정도 줄었다가 그 시점이 지나면 다시 위약금이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대비 위약금 부담이 평균 22.1% 인하된다. 3년 약정을 거의 채운 시점 기준으로는 위약금 부담이 기존 대비 63.8% 줄어든다. 정부는 "위약금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며 "3년 약정 기준으로 가입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현재보다 67% 인하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2년 약정 결함상품도 나온다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사업자나 통신사들이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1년 약정이나 2년 약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단기 결합상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결합상품을 주로 3년을 약정으로 계약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은 보통 2년 약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에 이동통신까지 결합할 때 할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의 이동통신 계약을 불가피하게 갱신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이동통신 약정기간 차이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최대 6년까지 발이 묶였다.

하지만 앞으로 1,2년 약정 결합상품이 의무적으로 출시되면 이같은 불편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져 사업자 간 경쟁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해지 가능

이제까지는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해도 위약금 정보를 알려면 전화상담을 추가로 해야했다. 이때 전화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 상에서 해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상담원 업무지침을 개선해 소비자의 해지를 지연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결합하면 ○○○ 무료" 마케팅 금지

정부는 또 결합상품 판매시 '결합하면 초고속인터넷 무료' '결합하면 방송 무료' 같은 무료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합시 총할인액이 특정상품의 월 이용료와 같을 경우, 해당 상품은 덤으로 끼워주는 무료라고 오인하기 쉬웠다. 이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업계가 저가 경쟁으로 치닫고 해당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 할인의 산정방식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청구서에도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방식을 밝히도록 했다.

또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된 결합상품 정보를 별도의 약관(결합상품 이용약관)에 취합해 소비자가 결합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이용약관 개선 등은 이달 내에 반영하고, 1·2년 약정 상품 등 전산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