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광고 ‘후두암 주세요’ 금지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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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흡연자가 담배를 사면서 “후두암 1 밀리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TV·인터넷 금연광고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한국 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가 있다”며 “흡연과 후두암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 해도, 둘 사이엔 역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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