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카운트 다운' '이층의 악당' 무단 업로드한 네티즌 14명 손해배상 명령

중앙일보

입력

‘카운트다운’ 등 영화제작사 싸이더스의 영화 4편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 제작사에게 각각 4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싸이더스FNH가 네티즌 이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판사는“이씨 등이 싸이더스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을 제휴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웹사이트에 업로드 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씨 등은 2011~2012년 싸이더스 제작 영화 '카운트다운’,‘이층의 악당’,‘그랑프리’,‘혈투’ 등을 웹하드에 무단 업로드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싸이더스가 판매를 허락한 제휴 영상이 있었다. 이씨 등이 올린 영상은 제휴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한다. 싸이더스는 “무단 업로드로 손해를 입었다”며 업로드 횟수에 따라 한 사람당 150만~15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 판사는 “싸이더스가 웹사이트로부터 제휴가격의 70%를 수익금으로 받은 만큼 각 영상의 다운로드 건수와 수익금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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