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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계약하려면 아침마다 문안인사" 강화 풍물시장 상인회의 갑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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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의 풍물시장에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상인회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풍물시장에서 피자 가게를 하는 '청풍상회' 상인들은 2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 계약이 만료돼 강화군청에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상인회의 추천서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괘씸죄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상인회에서, 가게는 12월 31일로 그만둔다, 아침 9시마다 상인회장에게 문안인사를 드린다, 2~3개월 동안 시장 1층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시장의 허드렛일을 도맡는다는 내용을 제안한 뒤 '2~3개월 뒤에 하는 것을 봐서 추천서를 써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화군에선 상인회의 추천서가 없으면 임대계약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들의 갑질과 책임회피에 막막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청풍상회는 비보이, 문화기획자, 통역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청년 5명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브랜드다. 중소기업청의 시장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강화풍물시장에서 화덕피자를 굽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만기는 올해까지다.

강화군과 상인회는 이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상인회 차원에서 시장을 청소할 때 '시간 있으면 나오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추천서를 대가로 노동이나 문안인사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도 "청풍상회에 추천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임대계약은 군청이 결정하는 일이지 상인회의 추천서가 좌지우지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또 "청풍상회에 이 사업 계약이 올해로 만기된다는 것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대화 내용을 오해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청풍상회에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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