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 5000만원 버는 종교인, 2018년 세금 57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근로자·사업자·농어민은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종교인도 벌어들인 돈만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모의 정산을 했더니 연 5000만원을 버는 종교인은 57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나왔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80% 정도다. 종교세로 연간 1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을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운행기록도 남겨야 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도 들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18개 세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달라진 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6일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