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회] 강제집행 전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보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여)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미술품 매각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빼돌린 미술품은 시가로 50억원에 달하고, 이는 동양그룹의 사기적 CP 발행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책임재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의 이화여대 동기이자 미술품 보관·판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여) 서미갤러리 대표는 지역 3년 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의 매출액을 조작해 법인세·가산세 30억을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성북동 자택과 동양증권 사옥 등에 보관 돼 있던 미술품 등을 밖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한점 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웨인 티보·데미안 허스트·아니쉬 카푸어 등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80여점과 고가구들이 포함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