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버지 유골 내가 모실게!" 소송서 장남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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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서로 모시겠다는 이복 형제간 소송에서 법원이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종학)는 신모(74)씨가 이복 동생들과 한 납골공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골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의 이복 동생들과 납골공원은 신씨 아버지의 유골을 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며 “제사 주재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장남인 원고에 승계되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신씨의 아버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새 어머니와 이복 동생들과 함께 지내다 2008년 7월 23일 사망했다. 이복 동생들은 화장한 뒤 유골을 한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신씨는 유골을 선산에 모시겠다며 유골 인도를 요구했다. 이복 동생들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납골당에 안치한 것으로 유골을 옮길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고 신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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