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0차례 몰카 의전원생 불기소 봐주기 논란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180여차례나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찍은 의전원생을 불기소 처분해 ‘의전원생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기지역 모 대학 의전원생 A씨에 대해 지난 5월 성폭력 사범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경기도 성남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183명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기 전인 지난해 9월 A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전원생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0월 14일 같은 학년인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폭행하고 감금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의전원생에게 벌금형(1200만원)을 내린 것과 맞물려서다.

한 인터넷 블로그에 누리꾼은 “예비 의사라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 같다. 사회 지도층의 죄는 더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전과 유무와 반성여부, 학생신분 등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앞서 진행된 것으로 조선대생 사건과 연관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2월 공공장소에서 여성 몰카 사진 2만여장을 찍은 혐의로 입건된 30대 취업준비생을 기소유예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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