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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딸 학대한 아버지와 동거녀 "홈스쿨링 시키려 학교 안보냈다"

중앙일보

입력

초등생 친딸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해 구속된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홈스쿨링 시키려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를 굶기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손을 묶어 세탁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21일 브리핑에서 초등학생 딸 학대 사건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친딸을 학대한 A씨(32)는 B양(11)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해 홈스쿨링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B양은 2013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녔다.

학교 측은 B양이 무단 결석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정 방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양은 이미 부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가 인천 연수구로 또 옮겨간 뒤였다. A씨 등이 2차례 이사를 하면서도 전입신고도 하지않아 학교 측은 B양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인천으로 이사한 뒤 본격적으로 B양을 학대했다. B양이 냉장고를 뒤지면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며 1주일 넘게 굶기기도 했다. 파리채는 물론 옷을 걸어두는 행거에 달린 봉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손을 묶어 세탁실에 감금한 일도 있었다.

앞서 A씨는 초등생 딸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동거녀(35)와 그의 친구(36·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씨와 동거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거녀의 친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년 전 인천으로 이사 왔다. 하지만 B양은 이사를 온 뒤 한 번도 집 바깥에 나오지 않아 이웃들도 B양의 존재를 몰랐다.

반면 이들은 동거녀의 애완견(몰티즈)에겐 매 끼니와 간식을 챙겨주면서 살을 찌웠다. 도주할 때도 동행하고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우리 강아지는 괜찮냐"고 물을 정도였다.

이런 학대를 견디다 못한 B양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인근 수퍼마켓에서 빵을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됐다. 그러다 가게 주인이 "아동 학대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출됐다.

발견 당시 B양은 늑골이 부러지고 몸 곳곳에서 흉터와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영양 부족 탓인지 키는 7~8세 수준인 1m20㎝였고 몸무게는 4~5세 평균인 16㎏였다. 이후 치료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몸무게가 4㎏ 정도 늘었다. 골절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성격도 밝아졌다. 문병 온 경찰관에게 먼저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을 정도다. 김상식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B가 활짝 웃기도 하고 부쩍 말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B양의 치료가 끝나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양이 젖먹이 때 A씨와 헤어진 친엄마와는 아직도 연락이 닿질 않는 데다 아이를 맡길 마땅한 다른 보호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아이의 친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친권제한·상실 등 조치를 취한 뒤 아동보호기관 등과 상의해 B양의 거취 문제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A씨가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는데, 동거녀의 진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관련한 조사가 끝나면 24일께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유성운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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