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러시아 여성 성매매업소 운영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동업하며 운영한 우체국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21일 공무원 A씨(30)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대구 도심 원룸 5곳을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검찰이 현재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확인한 범죄 수익금은 4300만원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에게 성매매 업소를 2400만원에 판매하고 개인정보 자료까지 넘긴 브로커 2명과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러시아 여성을 소개한 고려인 3세 알선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B씨(47·경위)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8월 A씨 등의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도 단속 현장에서 A씨를 몰래 떠나도록 도운 혐의다.

이후 이 업소에 대해 공동 업주로 입건하면서도 2명 중 1명만 형사처벌하고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은 아예 감췄다. 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려인 3세 알선책을 통해 유사한 원룸 성매매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알선책은 검찰에서 서울 등 7곳의 성매매 업소에 여성을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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