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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적한 생물 일타 학원강사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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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MD아카데미가 피트단기로 이직한 박선우 강사(본명 박응식)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PMD아카데미와 피트단기는 일타 강사 영입을 두고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무상 지분, 전담연구와 마케팅비용 등 전폭지원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끼쳐

PMD아카데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물강사 박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동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본안 소송도 신청했다. PMD아카데미 관계자는 "현재 생물 강사 박씨뿐만 아니라 S사에 대해서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이미 화학 생물 물리 강사 영입과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사가 PMD아카데미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극단까지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지난 2005년 PMD아카데미 유준철 대표의 권유와 자료를 제공받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5년 7월까지 최상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 연구팀과 고가의 마케팅을 지원받아왔다. 또한 거액의 계약금과 무상으로 지분을 배분받고 등기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생물 일타강사로 강의를 하면서도 종종 내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수차례 언급하여 8월 의치약학(MEET DEET PEET)시험을 앞둔 수강생과 회사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특히 동료 강사들까지 선동하여 이적을 제안하는 등 PMD아카데미에 배신행위를 했다는 것이 PMD아카데미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PMD아카데미 관계자는 " 박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이익에 경쟁하는 사업행위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된 강사 계약서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PMD아카데미에서 생물 일타강사로 활약하면서 풍부하고 최상의 컨텐츠를 단독 제공받는 특혜를 누리며 수십만 명의 수강생을 가르친 박씨가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서 자사의 수강 등록율이 저조해지고 회사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며 토로했다.

거액의 계약금과 풍부한 특혜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기간을 위반하고 버젓이 동종업계로 이적해서 강의하는 행위에 대해 수험생 김 모 군은 “교육적인 가치를 상실한 물질만능주의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말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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