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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0년이상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헌재 4대 5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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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재판관 4명(합헌)대 5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인 W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뒤 헌법 소원을 냈다. 그는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범죄에 대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척결에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한정 위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가벼운 상해가 발생했어도 '주거침입강간치상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돼있어 법관의 양형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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