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억원대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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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발한 짝퉁 명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 [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정품 시가 100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종환 부장검사)는 7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씨(39)와 귀화한 B씨(45·여)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의 아내(2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형(42)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7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국동포인 A씨 등은 국내 최대의 짝퉁 쇼핑몰인 'H매니아'를 개설하고 "특A급 짝퉁을 판다"고 소개했다. 이후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광저우(廣州)에 있는 공장에서 가짜 명품을 만들어 배편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배송했다.

이들은 샤넬·루이비통·구찌 등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시계 등을 흉내 낸 가짜 명품을 주로 만들어 팔았다. 이들이 판 짝퉁 명품의 정품 가격만 100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인천시에 원룸을 얻어 당일 배송을 위한 짝퉁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이들이 보관하던 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의 짝퉁명품 1200여 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국내 수선업자 C씨(54·구속) 등 2명과도 결탁해 불량품을 수선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 반품처로도 활용했다. 또 “반품 불가”나 “이 쇼핑몰은 불법이므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안내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등 노골적으로 실정법을 무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운영하는 'H매니아' 사이트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선 검색이 차단돼 있을 정도”라며 “운영자인 A씨 등이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동포이거나 귀화자인 데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의 재산을 조사해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경찰·세관 등과 협력해 짝퉁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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