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성과연봉제, 2017년에 5급 전체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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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 성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려
9급 초임 호봉대는 처우개선 위해 기본급 인상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 등에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내년에 과장 보직을 맡지 않은 4급과, 과장 보직을 맡은 5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성과연봉제는 재직 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대체한 제도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6600명), 국립대 교수 중 정교수(1만5000명) 등에 적용 중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과장직을 맡지 않은 4급 서기관과 과장직을 맡은 5급 사무관은 올해까지 호봉제가 적용됐으나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2017년엔 5급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 비중은 올해 4.5%에서 2017년에 15.4%로 늘어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은 7→15%, 과장급은 5→10%로 성과급 비중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평가 결과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 보수 차이가 고위공무원 실장급의 경우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엔 1800만원으로 커진다.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격차가 커진다.

성과연봉제는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지방직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더라도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 국장은 "공무원 연금은 같은 직급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성과급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과연봉제 확대와 별개로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보수는 인상된다. 초임 보수가 낮은 만큼 생활급 보장 차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업무에 몰입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잘 하도록 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개편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등을 올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보수에서 확실히 차등을 둠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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