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관계 폭로하겠다”…여친에게 문자 협박 5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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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여자친구 신모(49)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고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8월부터 한달 여 동안 휴대폰으로 “니들 집으로 간다”, “전화 씹으면 일 나는 겁니다”, “너와의 관계를 등기로 보내줄게. 사진 포함”, “남편하고 통화 후 니들 집에 가줄게”라는 등 욕설을 담은 12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혐의다. 승용차 안에 신씨를 가두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대시보드에 찧기도 했다. 폭행을 못이겨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자동차에 가둬 15분간 감금한 채 도로를 질주한 혐의도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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