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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최측 서울광장서 평화집회 수차례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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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찰이 지난 1일 금지를 통고했던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5일 서울광장에서 합법적으로 열리게 됐다. 3일 법원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5일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문화제를 열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광장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도 3일 드러났다. 같은 날 두 군데서 대규모 집회가 열림에 따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농은 지난달 27일 경찰에는 집회신고를, 서울시엔 문화제 개최 신청을 했는데 경찰은 금지통고, 서울시는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결론이 엇갈렸다. 7개 진보 성향 단체로 이뤄진 범대위는 경찰의 금지통고 직후 집회 강행방침을 밝힌 바 있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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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가 3일 범대위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허용 결정을 내린 건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와 1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損壞)·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 12조는 주요 도시의 도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회 금지는 최종적 수단 돼야”
서울시선 광화문광장 문화제 허용
주말 도심 2곳서 대규모 집회 열려

3번 금지했던 경찰 “준법 집회를”
검찰선 “복면, 최대 1년 구형 추가”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11월 14일)가 민주노총 주도로 열렸다고 해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주최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최 측이 질서 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만큼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금지는 교통 불편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경찰은 주최 측과 행진인원·노선·시간·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범대위 집회 외에 전농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5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과 ‘교통 방해’를 이유로 금지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 결정 이유에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점’이 반영된 만큼 준법 집회로 개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 측은 5일 낮 1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 쾌유 문화제’ 개최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행사 내용이 시 낭송과 공연 등 퍼포먼스 위주인 문화제라서 사용승인을 안 내줄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제가 불법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력은 물론 차벽(車壁) 등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복면 불법시위자에 대해 최대 징역 1년을 추가해 구형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복면을 쓰고 불법시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복면 착용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장기 도피자에게 최대한 형량을 추가해 구형하고 차벽을 뚫으려는 사다리와 밧줄도 기존 화염병·쇠파이프와 같은 구형 가중요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민정·조혜경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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