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필승" 발언 정종섭…선거법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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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관련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은 당정협력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례 행사에 초대 받아 정부 시책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라면서 "두 사람의 발언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할 때 장관으로서 직무 집행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경우나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 만으로는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25일 천안시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3% 중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고 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달 28일 “공무원의 선거 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는 9월 “연찬회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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