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양간은 내가 고치겠다'…복지부와 온도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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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와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실한 연수교육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대적인 개선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주도의 의사 면허 관리방안 강화보단 의협 자체의 자정노력으로 이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범죄”라고 재차 비판했다.

언론보도와 같이 해당 의원 원장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출석, 면허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복지부에 면허신고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협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이를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듯한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소홀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보건당국이 관장하는 의사면허관리체계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의협은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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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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