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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67억6000만원 허위로 타낸 177명 검찰 적발

중앙일보

입력

경기지역 시중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17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타낸 대출금은 67억6000여만원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 사기단 총책 조모(44)씨 등 27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김모(36ㆍ여)씨 등 10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김모(41)씨 등 47명을 지명수배 했다.

재미교포 출신 조씨는 2012년~2013년 허위 임대ㆍ임차인, 유령법인 설립자 등 공범 16명을 모집한 뒤 유령회사를 설립해 그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주택전세자금 8억9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총책 김모(41ㆍ지명수배)씨는 2011~2012년 김모(54ㆍ여)씨 등 3명에게 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사게 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타낸 뒤 담보 대출금을 갚지 않고 경매로 날리는 신종수법을 이용해 3억15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대출 브로커 최모(55)씨는 2011년 10월과 2012년 10월 2차례에 걸쳐 가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를 보전해 줘 대출 심사를 다소 느슨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17개 은행이 4대보험 가입 직장 근로자에게 전세 보증금의 70~80%를 장기ㆍ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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