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불허 결정…전농 "강행하겠다" 반발 2차 충돌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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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있었던 민중총궐기 현장 사진=뉴시스]

다음달 5일로 예고된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허’ 결정을 했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전농은 1만 명 규모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었다. 백씨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다. 이에 따르면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5조)하고 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12조)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전농 측에 보낸 통고서에서 "전농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며 "이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1·14 불법·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농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다른 장소에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반발했다.

조계종 등 일부 종교계도 집회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는 14일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숨어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해) 경찰이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다음달 5일 집회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사람벽’을 세워 평화 시위를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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