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기 회생' '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중형 선고…징역 6년ㆍ벌금 50억원

중앙일보

입력

거짓 파산ㆍ회생으로 250억원대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워크아웃 신청 당시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ㆍ회생신청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ㆍ회생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ㆍ행사,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박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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