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파산ㆍ회생으로 250억원대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워크아웃 신청 당시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ㆍ회생신청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ㆍ회생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ㆍ행사,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박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