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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인 교수, 정신적 살인” 12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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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동일 범죄 형량 상한인 10년4개월을 넘어선 형벌이다. “형량 기준의 상·하한선을 지키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장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검찰 구형량 초과
양형 기준 10년4개월보다 많아
가혹행위 제자 셋도 3~6년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제자 정모(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등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해 양형 기준의 상한과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자 3명에 대해서도 “행위를 주도하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자 법정 참관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가족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피고인의 한 부모는 “우리 아이 어떡하느냐”고 오열하며 쓰러지려 해 법원 직원이 부축하기도 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 A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제자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쏴 화상을 입히고 인분을 10여 차례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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